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통해 신상을 파악하더라도 관련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증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보호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18,206건의 개인정보침해 신
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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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
제도는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신상공개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실명제로 운영되면서도 오히려 악성덧글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싸이월드’를 예로 들면서, 실명제와 악성덧글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포털싸이트 ‘다음(Daum)’ 대외협력실의 정혜승 씨는 “포털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관리로 인한 비용만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
통신실명제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검열과 같이 최우선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라는 헌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정보유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형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